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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준 예비후보, 비상장주식 논란 확산일로

  • 작성자 사진: 더금천
    더금천
  • 4월 13일
  • 1분 분량

- 비상장주식 보유 자체는 불법 아냐... 단 40년 친구관계 고려해야

- 정보 접근이 제한된 비상장주식 장기간 보유 정황 확인


김성준 예비후보를 둘러싼 비상장주식 논란이 확산일로다.


비상장주식 보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.

하지만, ▲공천권자와 피공천권자로 거론되는 인물 간 ▲정보 접근이 제한된 비상장주식을 ▲장기간 동일하게 보유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재산 보유를 넘어 관계의 성격과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


특히 김성준 후보가 공개석상에서“40년 지기 친구”라고 밝힌 바 있는 점까지 더해지며,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.


이번 논란이 향후 금천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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